법원에 양형자료 제출 시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제 막 공소장을 받으신 상황으로, 아직은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재판기일(공판기일) 2주 정도 전쯤까지 변호인의견서와 구체적인 양형자료가 제출되면 됩니다.다만 피고인 본인의 반성문이나 기타 탄원서는 시기에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수차례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장을 받으신 후부터 선고일 전까지 꾸준히 제출하는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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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의 당사자는 예비신랑입니다. 질문자님은 직접 계약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의 구속을 받지도 않습니다. 예식장 측의 위약금 청구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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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고 피해자 합의가 안될시 공탁금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없는 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됩니다.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다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또 실제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이 된 상황이라면 검찰에서 굳이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공탁 이후 따로 하실 것은 없고, 반성문 정도 검찰에 제출하여 최대한 기소유예가 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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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문자나 메일은 법적으로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법상 도박·불법대출·의약품·성인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조항(제50조의8)을 위반한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스토킹 범죄로 판단될 소지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는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그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통상 메일이나 문자, 전화 정도로 어떤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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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메음법이 성립이 안됐을경우 문자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가 되더라도 그 신고 내용 자체로도 범죄가 되지 않음은 분명한 경우에는 피고소인에 대해 연락조차 가지 않습니다.즉 고소된 내용 자체로 범죄가 안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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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피고인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원고로부터 청구를 당한 상대방을 말합니다. 즉 민사소송에서의 개념입니다.반면 피고인은 형사소송에서 검사로부터 기소를 당해 재판을 받게된 사람을 칭하는 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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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계약할 당시 특약에 면적의 증감에대한사항을 안써서 분쟁이 일어난 경우중개업자귀책사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개사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거래대상 토지의 면적이 특정되지 않고 대략적으로만 확인된 상황임에도, 토지면적에 대한 별도 약정을 하도록 안내하지 않은 경우라면 중개사에게 과실이 인정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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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동산) 공증 효력과 공증 받은 자녀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증이라고 하시면 어떤 공증을 말하시는지요?? 공증은 일종의 제도를 말하며, 그 내용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누구와 공증을 했는지에 따라 법률관계가 결정됩니다.한편, 부모님에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되므로, 공증에 따른 권리 역시 질문자님이 그대로 상속을 받아 보유하게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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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판매후 1대주 과실로 계정이 삭제되었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불법행위(과실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의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2.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3. 계정 구매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하셔야 하시면 됩니다.4. 민법 제390조, 제750조 참고하십시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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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로 손배를 청구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장 제출 -> 상대방에게 소장 송달 -> 상대방이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 상호 서면공방 -> 변론기일 -> 변론종결 -> 판결선고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며,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 그 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통상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6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아야 하며, 사건내용에 따라서는 2~3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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