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의무를 모두 포기하여 하예 법률관계에서 빠지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의무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결론적으로는 상속포기와 별다를게 없어 보이지만, 상속포기와 달리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문제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