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시 기본급으로만 정산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 정산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수당이나 야근수당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당연히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최종 3개월 급여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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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발견한 누수의 책임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법의 지도이념에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원리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것이 과실상계입니다.피해를 받은 측이라고 하더라도 그 피해가 확대된 것에 귀책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질문주신 경우에 집이 비어있었고 그로인해 누수 발견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많이 지체되어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일정부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되어 과실상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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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사건에서 합의금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는 죄질, 피해정도, 회복에 필요한 비용, 가해자의 자력유무, 피해자의 의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됩니다. 특수협박이라는 것만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협박행위가 있었는지 알수 없습니다만, 그 정도가 경미하다면 300~500정도로, 협박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에서는 500~1000정도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이므로 피해자와 소통하여 금액을 조율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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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차권한을 입주자가 아닌 타인에게 임대 하는게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빌라 내부적으로 정해진 규약이나 약관 등에 빌라 주차권한을 타에 임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면 그 행위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들의 의사를 모아 타에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주차권한을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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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밀치는 등의 폭행을 당했을 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씨씨티비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또한 이를 목격한 증인마저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적어도 이를 본 증인이 있다면 입증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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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가게가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나, 일응 같은 물건을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것만으로 업무방해 기타 어떤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특별히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명백히 확인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라면 민형사상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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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톡에서 욕설을 신고했습니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를 했다고 해도 정지를 한 것은 카카오톡 업체입니다.따라서 신고와 정지 사이에 법률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카카오톡 업체측에서 이미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하여 정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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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첫입주로 현시설물상태 그대로 입주하기로 했는데 입주일 전에 집주인이 거주하는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축 첫 입주라고 되어 있고 또한 계약당시 그대로 입주한다고 되어 있다면 당연히 임대인이 거주하면 안되며, 거주한다면 계약위반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이미 임차를 줬으면서 그 한달 기간에 임대인 본인이 산다는것 자체로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하여 본인이 살았다는 점에 대해 증거로 남겨두시고 계약취소 또는 해제에 대한 내용증명을 우선 발송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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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있음에도 교환을 진행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면 계약해제(환불처리)도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디자인 상품으로 보이며, 상품의 스크레치는 상품 자체의 상품성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판단됩니다. 단순한 기능성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교환 또는 환불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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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파트에서 자살 추락하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족구성원의 행위로 구조물파손시 배상해주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충분히 보험처리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보험상품의 약관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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