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를 접수하려고 합니다.
거래는 6월 28일에 진행되었고, 29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입금을 넣었습니다.
이후 7월 1일날 운송장 번호를 받았음에도 조회가 되지 않는 등의 상황이 생기고, 중간에 택배 누락이니 수거니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단 한번도 운송장조회가 안된채 7월 27일날 분실로 확정내리고 배상 접수를 넣었다고 합니다.
현재 2개월이 훌쩍 넘어가는 지금까지도 저는 상품을 받지도, 환불금액을 받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매번 제가 먼저 연락을 넣는 쪽이고, 상대분은 제가 연락을 안하면 3주 넘게 먼저 연락을 안주시네요.
이런 경우에도 사기로 경찰 신고가 가능할까요?
상품게시글, 대화내역, 계좌번호, 이체내역은 모두 스크린샷을 찍어둔 상태입니다. 이 이상으로 준비해야될 것 혹은 조언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처음 거래시 9만원쯔음의 상품이였는데, 판매 게시글에는 고작 몇천원으로 적혀있네요. 판매완료가 찍히기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판매자가 처음부터 판매의사 없이 대금편취의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매금액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는, 질문자님이 별도 캡쳐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을 본 제3자의 댓글 등을 수집하여 입증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며, 환불이 계속 지연되고, 물건도 보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확보하신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사기범행의 입증은 가능하겠고, 경찰에서 상대방을 소환해서 조사를 거쳐 범죄혐의를 확정짓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