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집앞에 신상 붙여논걸 봤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된 사람의 정보를 외부에 유포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범죄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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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 개정을 아래의 절차에 따라 개정됩니다.입법계획수립 -> 법령안의 입안 -> 관계 기관과의 협의 -> 입법예고- >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 심사 -> 국회제출 -> 국회심의의결 -> 공포안 정부 이송 -> 국무회의 상정 -> 공포 위 절차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의 심의 의결입니다.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의원들이 다수결에 의해 법안을 통과시켜 법으로서 시행되게 할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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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형사재판에서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여 판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형사범죄는 고의가 있는 경우 성립하며, 특별히 법에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과실범을 처벌합니다. 따라서 고의와 과실은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고의란 인식과 의사를 요건으로 하므로, 어떤 사정을 인식하고 행동했다면 통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그러한 사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만 과실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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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긴급피난의 경우 어떨 때 처벌하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제3자에 대해 손해를 가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긴급피난의 경우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는 배상책임이 없으나, 재산상 피해를 입은자는 불법행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민법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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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시 주택 상속 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일단은 사망자 명의로 그대로 유지됩니다.상속인들 사이의 분할협의가 완료된 다음 각자 명의로 등기를 하거나 협의분할된 내용대로 상속등기를 하게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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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2조에 강요된 행위 처럼 협박받아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실제로 처벌받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라는 점이 적어도 정황상 분명하게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만약 강요된 행위로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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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최소한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방위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개별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할수 있으면 피해야 하고, 피하지 못할 부득이한 상황에서 최소한도에서 방어행위를 해야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공격행위도 방어행위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다만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방위행위가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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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해자가 반성문을 내면 재판판결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 반성문 만으로는 크게 영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대부분의 피고인들이 반성문은 기본으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반성문만으로는 재판부에 크게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합니다.(그렇다고 해서 안내는 것은 그것대로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필수적으로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다만 다른 양형요소들과 함께 고려될 경우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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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승소 전 가압류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보통 가압류는 보전처분으로서 소송진행 전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안판결 없이 임시로 상대방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므로 가압류 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승소하시면 그 가압류된 재산을 압류하여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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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을 들었는데 증거(녹음자료)가 없습니다. 다른 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녹음이 된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또 주변에 있던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같은 내용으로 증언을 해준다면 범죄혐의가 입증될 수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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