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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큰고니86

든든한큰고니86

아파트 cctv 사진(뒷모습) 과 강아지 사진을 엘베에 개시하였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아지와 함께 있는 저의 뒷모습 사진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에서 발췌/출력하여 엘베와 현관 등에 동의없이 게시하였습니다. 뒷모습으로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머리 길이, 옷, 체격 등으로 저 임이 식별 가능합니다 (새벽 1시경 엘레베이터에 강아지 목줄 없이 탔고 cctv 캡처된 사람을 아는 사람은 신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아지 목줄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나온다면 처벌으려고 합니다 반대로. 저는 아파트를 개인정보침해 로 소송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모습만으로 누군지 특정이 가능할 정도의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