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 cctv 열람 가능할까요?
장소는 영어학원입니다.
외국인 강사가 무서운 분위기로 이야기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하여 모욕죄로 신고할 예정인데요.
그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열람이 가능할까요?
개인정보보호법에소는 제가 나오는 cctv 화면 열람기 가능하다고 기재되어있더라구요.
경찰을 대동해야만 하나요?
아이들은 없고 원어민 강사와 저 그리고 다른 한국인 강사만 있던 교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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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과 함께 cctv를 열람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cctv 열람을 요구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촬영되는 경우에는 공개가 어렵고 가능하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