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일했던 사람이 물건을 안찾아갈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정기한까지 보관하고 이후로는 보관료를 받겠다고 통보하시거나 또는 일정기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처분한다고 고지하시고 그 기한이 도과하면 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상대방에게 처리에 대한 고지를 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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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가 도용당했을 경우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상황이 계속된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스팸문자 등에 대해서는 불법스팸대응센터( https://spam.kisa.or.kr/spam/main.do)를 통해 신고해보실 수 있겠으며, 계속해서 괴롭힘 행위가 반복된다면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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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사기맞죠?이돈못받겟죠저이동다대출이라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돈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도 결제가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기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사기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고소장 접수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만약 사기로 보기는어렵다는 판단을 받으셨다면, 민사소송으로 기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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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행동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발견하더라도 이를 저지해야한다거나 신고해야한다는 등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를 보고 모른척하거나 신고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특수한 지위(계약상 또는 근로관계상)에 있어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해야할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상급자가 하급자의 횡령행위를 알고도 방지행위를 하지 않으면 횡령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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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법적으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층간소음을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생활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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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했을때 영상은 없어도 본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영상, 녹음내용을 들어와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질문주신 것처럼 상대방과의 다툼(역설)과 질문자님이 아파하는 영상이나 녹음이 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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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무차별 칼부림 사건을 보다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방위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상황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질문주신 정도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 인정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우산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밀어서 넘어트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도는 충분히 정당방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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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문자 하나 보내고 잠수를 탔고 이유를 물어보기 위해 찾아가도 스토킹으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주거등에 찾아가는 등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스토킹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정도의 1회 또는 2회정도의 행위만으로 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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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1채 집 때문에 형제와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매도로 집을 거래하시더라도 시세에 따른 대금지급이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됩니다. 만약 대금이 과소하거나 지급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증여로 판단되어 추후 유류분반환청구등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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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형의 집행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는 국제적으로 사형제를 폐기하는 추세라는 점이 영향을 준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형제도 자체를 없애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하여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과 반성이 가해져 왔으며, 현재까지도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법률상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독일, 프랑스 등 34개국이다. 전시범죄(戰時犯罪), 군범죄를 제외한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스위스, 영국 등 18개국이다. 그리고 사실상으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국가로는 벨기에, 그리스 등 26개국이다. 이에 반해 사형을 존치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미국 등 101개국에 달한다. 미국에서는 1972년 폐지되었다가 1976년 부활되어 2001년 기준으로 38개 주가 인정하고 있다. 사형폐지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매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현황을 공표한다.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이 중단되어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없는 국가인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으며, 법률적 · 실질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2010년 기준 139개국으로 늘어났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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