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보도석의 관리상 하자가 분명하게 확인되며 이 경우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관리주체에 대해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보험가입 여부나 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