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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유연한풍뎅이97
유연한풍뎅이97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명의 이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으며, 2012년 돌아가신 후 명의 이전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과 아들인 저 두명이 거주 중이고, 재산세는 분할 되어 매년 납부하였습니다.
향후 제 명의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1)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는데 상속or증여 시 문제는 없는지

2) 어머님과 저는 무주택자로 그동안 거주가 되어 있었던 건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시면 되고,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질문자님 명의로 등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2. 아버님의 상속과 동시에 어머님과 질문자님이 아파트를 상속받은 것이 되어 무주택으로 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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