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 되는 등기는 매매, 증여 등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입니다.
취득세와 상속세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기한을 넘기면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추가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는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라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