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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홍관조5
고매한홍관조522.07.28

아버지 사망후 아파트 명의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여 아버지 사망후 아파트 1채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법적상속인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명의나 어머니 명의로 변경을 하지.않고 그대로 둬도 되나요?

주위에서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해서 생각중입니다

이유는 복잡한 문제라 ...

그냥 가만히 두면 소유나 명의는 어떻게 되는지

재산세등 세금은 어떻게.납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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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유언없이 사망하신 경우 법률에 정해진 상속비율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며 부동산의 경우는

    상속비율대로 지분으로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

    부동산 상속의 경우 관련 세금은 제때 납부를 해야되지만

    등기는 특별히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상속등기를 하지않고 그냥 두더라도 별 문제는 없으며

    나중에 처분할때 상속등기를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 되는 등기는 매매, 증여 등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입니다.

    취득세와 상속세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기한을 넘기면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추가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는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라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