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연락 안되는 방치된 차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할 구청에 신고하시고 처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 관리사무소를 통해 경고문을 부착하고 그럼에도 대응이 없을 경우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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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항목 위반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무조건 형사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2대 중과실의 경우 보험가입에도 불구하고 처벌대상이 됩니다. 교특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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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상대방 답변서가 왔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을 시작하신 단계라고 하신다면 법원에 탄원서 형식으로 피해자로서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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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무혐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를 범한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무혐의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액이거나 초범이라는 사유로 무혐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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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는 했어도 민사재판을 진행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로 손해가 전부 전보된 것이 아니고 남은 손해가 더 있다고 하신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형사합의시 별도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은 분명히 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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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 단 댓글로 대량 고소 당했는데 경찰이 불기소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제 행위를 하신 부분 또한 인식하신 부분에 대하여 진술하시면 되겠으며, 그것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객관적 상황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불기소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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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사기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판단하시기에 사기라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기는 기망행위를 요건으로 하므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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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브랜드 이름 또는 상품을 싱품명으로 해서 팔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 제품의 이름을 임의로 가져다 사용하시는 경우 상표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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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로 알아낸 정보로 피고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접 찾아가시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로 어떤 위법행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특별송달, 공시송달 등은 별도로 신청하셔야 하며 법원이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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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드라마나 영화의 감상을 올릴때 이미지를 첨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몇몇 장면만 사용하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고까지 판단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 장수가 특정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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