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로또복권이 1등으로 당첨이 됐지만(가상 입니다)
로또복권 1등 당첨사실은 알았지만 바로 당첨금을 찾지않고 로또복권을 집안 장농속에 잘 간직해 뒀어요.
추후에 찾으려고~~
그런데 어느날 외출한 동안에 원인 모를 화재로 집안 가재는 전소가 됐네요.
장농속에 보관하기 전에 폰카로 1등 복권을 찍어서 갤러리에 보관은 하고 있었지만 실물 복권은 잿더미 속에 있는거죠.
이럴때 폰카로 찍은 사진으로 당첨금을 찾을수 있을까요?
본인이 구입한 복권이었음을 어떻게 증명할수 있을지도 궁금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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