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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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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이 1등으로 당첨이 됐지만(가상 입니다)

로또복권 1등 당첨사실은 알았지만 바로 당첨금을 찾지않고 로또복권을 집안 장농속에 잘 간직해 뒀어요.

추후에 찾으려고~~

그런데 어느날 외출한 동안에 원인 모를 화재로 집안 가재는 전소가 됐네요.

장농속에 보관하기 전에 폰카로 1등 복권을 찍어서 갤러리에 보관은 하고 있었지만 실물 복권은 잿더미 속에 있는거죠.

이럴때 폰카로 찍은 사진으로 당첨금을 찾을수 있을까요?

본인이 구입한 복권이었음을 어떻게 증명할수 있을지도 궁금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찍은 것으로 당첨 인정을 요구할 경우 실제 당첨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실물복권이 없다면 당첨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권 실물이 없으면 사진 찍어둔 것만으로는 당첨금을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사진 찍어둔 것만으로는 위조되지 않은 실제 복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고 또한 본인 구매여부를 증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