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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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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하던 아르바이트를 추석에 출근하면 시급 1.5배로 받을 수 있나요?

올해 3월달부터 편의점 알바중인데 어디선가 명절에 아르바이트 출근 하면 평소 시급의 1.5배를 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편의점은 주휴수당도 챙겨줄까 말까인데 1.5배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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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에 휴일근로시 8시간 이내 근무라면 1.5배 임금이 지급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