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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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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하던 아르바이트를 추석에 출근하면 시급 1.5배로 받을 수 있나요?

올해 3월달부터 편의점 알바중인데 어디선가 명절에 아르바이트 출근 하면 평소 시급의 1.5배를 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편의점은 주휴수당도 챙겨줄까 말까인데 1.5배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에 휴일근로시 8시간 이내 근무라면 1.5배 임금이 지급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