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후 정지를당했다고 환불을요청하네요 환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부분으로, 이행 후 계정에 문제가 생기는 사정에 대하여 구매자가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면 책임질 이유는 없겠습니다. 계약당시의 사정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사정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계약 당시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 합의된 사항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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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께서 부친께 증여한 유산 반환청구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증여가 된 것이라면 특별히 계약 자체를 해제할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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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입주시에 줄눈 및 탄성코트 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아니므로 업체와 합의하여 해결하실 부분으로 임의로 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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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볼링장에서 에어팟을 가지고 갔는데 합의금 300을 요구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가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고 바로 볼링장에 전화해서 자발적으로 돌려준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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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행자를 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할지 여부는 다소 불분명합니다.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문제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므로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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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과 친인척과의 공증?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으로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됩니다.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상속됩니다. 따라서 타인과 약속하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 약속을 이행할 의무도 상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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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적이 잘못되어 79년생인데 주민등록에는81년으로되어있습니다 변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록부정정허가 신청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이 이러한 간이한 절차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면, 정정하려고 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기록사항에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등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7조에 따라 그 사건의 확정판결 등에 의해서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관련하여 가사소송법 등에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4조에 따라 정정할 수 있는데, 가사소송법 등이 사람이 태어난 일시 또는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사망일시는 법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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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오븐 거래 환불이 불가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하시면 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소송을 할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더욱이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계약해제가 되야 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기도 쉽지 않아보입니다(냄세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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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방해제거 소송의 소가 및 가처분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유물방해제거소송으로 가능한 범위의 청구인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가처분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시고 공사를 먼저 진행하신다음 그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방식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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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 피고가 여러명일때 답변서 제출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일단은 그렇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소송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2. 이후라도 구체적으로 다투는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3. 상관없습니다.4.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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