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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긴꼬리219

조그만긴꼬리219

저작권 침해로 처벌 받으면 취업에 영향을 줄정도로 전과가 남나요?

제친구가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만약 저작권 침해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취업에 영향을 줄 정도록 전과가 남나요?


저작권 침해로 처벌 받았을때 빨간줄(전과)가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위 규정은 대표적인 저작권위반규정인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취업에 영향을 줄 정도"라는 기재가 다소 불분명한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채용에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 통상 100~300정도의 벌금형에 그치며, 합의가 된다면 기송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벌금형 정도로는 실제 취업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