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 침해로 처벌 받으면 취업에 영향을 줄정도로 전과가 남나요?
제친구가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만약 저작권 침해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취업에 영향을 줄 정도록 전과가 남나요?
저작권 침해로 처벌 받았을때 빨간줄(전과)가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위 규정은 대표적인 저작권위반규정인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취업에 영향을 줄 정도"라는 기재가 다소 불분명한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채용에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 통상 100~300정도의 벌금형에 그치며, 합의가 된다면 기송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벌금형 정도로는 실제 취업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