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 사기 고지의무 위반
2023년 8월28일 다방 앱을 통해서 200 /50 오피스텔을 보러갔습니다
집이 마음에 들기도 했고 섣부른 마음에 보자말자 보증금 200만원 월세 50만원 선불 로 바로 입금을했습니다
그러나 다시보니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어 죄송한데 보증금 돌려달라고 말씀드리니 안된다고 했습니다
어쩔수 없이 집에 올라가는길에 어떤분을 마주쳤는데 여기 집주인이랑 연락되냐고 본인 전세금 3달째 돌려받지 못하고있다고 이 건물 신탁등기 되어있는 건물이라고 신탁회사 동의 얻고 계약 진행해야하는거라고 나중에 보증금 못받을수도있다고 말씀하셔서 중개업자한테 얘기하니까 본인은 몰랐다고 그런 사실을 보증금 못받더라도 4달치 더 살고 나가면 그만 아니냐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가 입금한 내역을 보니 주식회사 해나주택 이라는 곳이였습니다
저 얘기를 들으니까 이 집에 살기 찝찝하다고 못살거같다고 중개사한테 얘기하니까 어쩔수없다고만 얘기하였고 집주인한테 연락하니까 회사돈이라 못뺀다고 이미 입금했으니까 어쩔수없다고만 얘기하고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개사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신탁등기니 뭐니 저런 건물인걸 알았으면 보증금을 먼저 넣지도 않았을거같습니다
보증금이랑 월세 돌려받을수있나요?? 오늘 집주인이 연락와서 방에 계약서 놔뒀으니까 싸인해서 사진으로 보내달라는데 싫다고 대면해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성급하게 보증금이랑 월세를 넣은건 제 잘못이긴하지만 중개사한테 저런 얘기를 전혀 듣지도 못했고 등기부 등본도 받아보지못햇습니다 보증금이랑 월세 다시 돌려받고 계약파기 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그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200만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나중에 돌려받지못하면 큰일나기도 하고 이 집에서 살기가 싫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안했구요 계약서도 그냥 들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원래 중개업자랑 집주인이랑 저랑 만나서 쓰는게맞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사에게는 대상 물건의 법적인 권리관계 분석 및 정확한 내역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물건을 중개한 경우이므로 기망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해제도 가능하겠습니다.
계약서는 중개사 및 당사자가 모여서 한 자리에서 작성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서는 중개사의 중개하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석하여 체결합니다. 임대차목적물이 신탁되었다는 사실조차 중개인이 설명하지 않았다면 확인, 설명의무위반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