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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그늘나비43
까칠한그늘나비43

빼앗긴돈을 훔치면 절도인가요?

길거리에서 강도에게 돈을 빼앗겼는데 친구들과 그 강도를 미행해서 다른건 그대로두고 빼앗긴 제돈만 다시 빼앗으면 그건 절도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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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157 판결

      甲이 乙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피고인이 乙의 지시로 丙과 함께 甲에게 겁을 주어 위 돈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금전을 타인인 甲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어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위 판례내용에 비추어 상대방이 질문자님으로부터 빼앗은 돈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다시 빼앗은 경우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도가 돈을 뺏아간 직후라면 아직 강도가 그 점유를 온전하게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돈은 원래 빼앗긴 자의 소유, 점유이므로 이를 다시 빼앗아 왔다고 해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ㅏㄷ.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