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 돈을 주워 가져가면 불법인가요?

2021. 04. 04. 04:02

제 친구 중 한명이 길을 가다 10만원짜리 지폐 몇장을 주웠는데 그 주인분이 신고를 하여 친구가 그 근처 cctv에 찍혀서 경찰서로 같이 가 조사를 받고 아직 어떻게 된지는 모릅니다.. 진짜 불법인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2021. 04. 0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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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어 불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4. 0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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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타인의 유실물에 대해서 이를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점유이탈물의 죄책으로 수사가 예상 되는 사안입니다.

      2021. 04. 0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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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1. 04. 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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