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은 어떤 법안이 들어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간호사의 처우를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로 인해 관련 직역의 다른 의료인들과의 분쟁이 격화되고 사회분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분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결단으로 보여집니다.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하고, 간호사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과 시설의 장은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1조).13아. 간호사등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ㆍ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담함을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13자.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함(안 제24조)..12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는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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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제도 손해피해액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행위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으신 부분만 구하실 수 있겠으며, 그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추가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회복을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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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쪽지로도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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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중고거래 환불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로 취급되어 그 행위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취소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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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아하를 통해 수익이 나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하 활동도 경우에 따라서는 겸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으나 통상적인 경우를 가정한다면, 그 활동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는 금지되는 행위로 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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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누군가가 잘못 송금해서 내계좌에 돈이 들어 왔을때 어떠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주시면 되겠으며, 임의로 사용시 횡령죄 등 죄책을 부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은행측에 잘못송금된 사실을 알리고 반환을 하도록 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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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 어느 집에서 집 앞에 눈을 치우지 않아 제가 미끄러졌다면 해당 집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제설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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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몇층부터 몇층까지 완강기 의무 설치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층부터 10층 사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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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 위반으로 배액반환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액반환을 요구하실 수는 없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만 가능하시겠습니다.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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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내용이 최근 가결된 간호법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호법안(대안)(2120877)제안 이유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ㆍ돌봄 인력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서 고도로 발전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숙련된 간호사 등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 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나,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이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인력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주요 내용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나.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함(안 제10조).다.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라.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의 업무(안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마.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이하, “간호사중앙회”라 함)를 설립하도록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중앙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며,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7조)..바.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중앙회나 그 지부 또는 간호조무사협회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4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하고, 간호사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과 시설의 장은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1조).13아. 간호사등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ㆍ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담함을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13자.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함(안 제24조)..12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는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21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27조)..14타.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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