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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봉고217
똘똘한봉고21723.08.26

병사신분 지인이 돈을 빌려가고 잠수 탔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지인이 현재 군인이고 병사 신분입니다.

2023년 8월 11일 금요일에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50만원 정도 빌려줬습니다. 처음엔 14일 월요일에 갚는다고 했다가 당장 돈이 없다고 9월 10일에 월급 받고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4일에 핸드폰 미납 요급이랑 빚 독촉 때문에 급한 불만 끈다고 30만원, 10만원 이렇게 소액으로 계속 빌려주다 보니 11일에 빌려줬던 55만원 합쳐서 300만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돈은 27일까지 110만원, 9월 10일까지 190만원 갚기로 하고요. 그리고 다음날 25일에 전여자친구한테 빚독촉이 와서 좀 빌려달라고 내일까지 다 갚겠다고 하여 120만원 정도 더 빌려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돈을 주실 거라고 하였으며 카톡도 보여주길래 이거까지 빌려주고 말자라고 생각하여 빌려주어ㅛ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그냥 대부업체 통해서 돈 빌려서 제 돈을 먼저 갚고 싶은데 선이자랑 공증비를 대주면 합쳐서 총 500만원을 바로 갚는다고 하기에 계속 불안해 할바에 빨리 받자는 마음만 가지고 돈을 또 송금했으나 그날 대출금이 안나왔다고 결국 못받고 휴대폰 사용시간이 다 되어 다음날 아침에 준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느낌이 안좋아서.. 여러 소송 절차를 알아보던 도중에 다음날에 연락이 됐는데 서류비가 또 생겼다고 30만원을 더 달라기에 그럼 차용증이라도 작성하자고 해서 지난번에 빌려준 돈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기가 쓴거 확실하다는 대답까지 받고 관련된 여러 스크린샷까지 찍은 후에 이걸 보내주면 정확하게 판가름이 날 거 같아서 그냥 보내줬는데 '미안하다 아빠한테 연락해서 돈받아라 더 할말이 없다.' 이렇게 카톡 보내고 전화 차단하고 잠수 탔네요.. 적고 나서 보니 호구같고 너무 쪽팔려서 아무한테도 얘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카카오톡 내용이나 전화기록, 그리고 간략한 자필 차용증, 인적사항까지 모두 알고 있고 현재 지인이 군인이라 어디 갈 수도 없습니다. 고소 진행할 수 있을까요?

만약 고소 할 수 있다면 혼자 조용히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또 민사로 하든 형사로 하든 법원에 출석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라도 차용증 쓰자고 했는데 군말없이 써준다고 제가 적어달라는대로 가해자가 자필로 썼습니다. 이런 것도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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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일을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과 같은 소액대여문제로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법원출석은 필수입니다.

    상대방이 자필로 작성한 차용증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돈을 빌려가서 변제를 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기망하여 돈을 빌리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그 과정에서 합의금을 지급받으시는 방법도 있고,

    민사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라면 당사자이니 법원에 출석하셔야 하고, 형사고소의 경우 고소인으로서 경찰에 출석해 진술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