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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미영리한감귤

이미영리한감귤

군대에서 만난 사람인데 돈을 빌리고 안갚다가 지금은 잠수인 상태입니다

저와 군 후임 피해자가 그 선임이 빌리고 지금은 연락도 인되는 상태입니다. 저는 800만원 정도 빌려주고 군 후임은 백육십만원 빌려줬다고 하는데 현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선임은 저랑 연락을 계속 해오다가 분명 갚겠다고 말하면서 저번주 일요일에 약속을 했지만 일요일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후임은 차용증까지 받아내면서 갚기로 했지만

전역 후 연락이 아예 안되더라고요.

고소나 신고를 하려는데 저는 차용증이 없지만 후임은 차용증을 이미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신고를 한다면 저는 어떻게 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면

    곧바로 형사고소하긴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수의 피해자에게 동시 대여하여 연락두절한 것이라면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