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후임이 저 포함 5~6명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제 3자에게 개인간의 채무대화는 발설하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3자가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이 법이 적용되나요?
채권자들끼리 얘기한 것을 제3자에게 발설을 했으니 고소할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이 후임은 돈을 빌려가놓고 몇달동안 변제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ex) 언제까지 줄게 이러고 변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면책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위험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 정도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상대가 말씀하신 것처럼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는 걸 권유드리며 다수의 채권자에게 일시에 차용후 모두 변제하지 않는 건 사기를 의심케하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히려 상대를 협박을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