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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웅장한호두
꽤웅장한호두

군대 후임이 저 포함 5~6명에게 돈을 수차례 빌려가놓고

몇달째 변제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채권자들끼리는 이 후임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개인간의 채무 관계를 제 3자에게 발설하는것은 법에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제3자가 채권자라도 이법이 적용 되는건가요?

이 채무자는 언제까지 준다고 하고 수차례 주지 않은 이력이 있는데 이것을 사기죄로 소송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제3자가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면책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위험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전에 수차례 연체이력이 있다는 사정은 이러한 점을 인정해주는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라도 채무 불이행에 대해 얘기하는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공동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위해 그 부분을 논의하는 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정으로는 법 위반이 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채무자가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