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대 후임이 저 포함 5~6명에게 돈을 수차례 빌려가놓고
몇달째 변제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채권자들끼리는 이 후임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개인간의 채무 관계를 제 3자에게 발설하는것은 법에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제3자가 채권자라도 이법이 적용 되는건가요?
이 채무자는 언제까지 준다고 하고 수차례 주지 않은 이력이 있는데 이것을 사기죄로 소송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면책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위험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전에 수차례 연체이력이 있다는 사정은 이러한 점을 인정해주는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라도 채무 불이행에 대해 얘기하는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공동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위해 그 부분을 논의하는 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정으로는 법 위반이 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채무자가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