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리고 갚겠다고 핑계만 하고 잠수
군대에 있던 선임이었는데 그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800만원 정도 빌리고 갚는다고 해놓고는 핑계만 일삼고 현재 잠수입니다.
저 또한 피해자가 있어서 그 피해자는 차용증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아직 승인이 안된 차용증만 가지고 있어 찾아보니 그건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개별로 적어놓은 차용증은 있지만 이게 증거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용증은 개별로 쓴거지만 연락하면서 돈을 갚으라는 대화와 돈을 빌려달라고 언제 갚겠다는 대화 내용은 가지고 있어 이걸로도 증거가 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신고를 하고 싶은데 제가 들은경우에는 같이 당한 피해자와 같이 경찰서 가서 카톡내용과 차용증을 보여주면 어느정도 효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만약 경찰에 신고하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연락이 가도 출석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기죄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중 어떤게 도 효율적인가요,,? 제가 알기론 그 채무자가 불법에 마약? 비슷한걸 아는걸로 아는데 만약 그럼 사기죄와 마약소지까지 더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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