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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미영리한감귤

이미영리한감귤

돈을 빌리고 갚겠다고 핑계만 하고 잠수

군대에 있던 선임이었는데 그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800만원 정도 빌리고 갚는다고 해놓고는 핑계만 일삼고 현재 잠수입니다.

저 또한 피해자가 있어서 그 피해자는 차용증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아직 승인이 안된 차용증만 가지고 있어 찾아보니 그건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개별로 적어놓은 차용증은 있지만 이게 증거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용증은 개별로 쓴거지만 연락하면서 돈을 갚으라는 대화와 돈을 빌려달라고 언제 갚겠다는 대화 내용은 가지고 있어 이걸로도 증거가 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신고를 하고 싶은데 제가 들은경우에는 같이 당한 피해자와 같이 경찰서 가서 카톡내용과 차용증을 보여주면 어느정도 효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만약 경찰에 신고하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연락이 가도 출석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기죄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중 어떤게 도 효율적인가요,,? 제가 알기론 그 채무자가 불법에 마약? 비슷한걸 아는걸로 아는데 만약 그럼 사기죄와 마약소지까지 더해지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당사자 합의로 작성된 것이어야 효력이 인정될 것이고 위 상황이면 대화내역을 첨부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고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마약 관련 범행에 대한 혐의 입증이나 관련 증거가 있다면 그 부분까지 처벌될 수 있겠지만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