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포켓몬카드 사기 아닌 사기 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포켓몬카드 거래를 하였습니다
가격은 택배비 포함 10만원이었으며 1장이었습니다
우선 채팅 내역은 아래 사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등급용 일명 하자가 전혀 없는 완벽한 상태의 카드 구매를 원했습니다 그렇기에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고 여러 사진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맨 아래 사진에 있는 저부분이 찍힘이었습니다 찍힘 자국이 빛에 비추어 먼지나 흰점처럼 보인 것이죠 상대분은 현재 고의적이지 않았고 미쳐 확인하지 못한 제 잘못이라 환불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또한 카페 회원분들도 확인하지 못한 제 잘못이 크다고 하시네요..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며 환불은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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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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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전에 판매자가 사진을 계속 보내주었다면, 이를 확인하지 못한 구매자의 과실로 보여 환불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하자가 전혀 없는 상태의 카드를 거래 대상으로 삼았음에도
실제 받으신 카드에 하자가 존재한 경우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계약해제 및 환불(원상회복) 요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