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포켓몬카드 사기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포켓몬 카드를 샀습니다.
저는 구맴 전 카드 상태가 S급(상태가 가장 좋을 때 쓰는 급)
인지 질문을 했고 판매자는 S급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택배가 오늘 도착해 뜯어보고 나니 카드 상태가 C급(상태가 굉장히 안좋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무조건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카드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판매자에게 보내기 위해 카드를 조금 손으로 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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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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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제품의 하자가 있다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S급과 C급은 일반인의 관점으로부터 확연히 차이가 날 정도일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차이는 제품의 하자로 환불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상태가 당초 설명받으신 내용과 전혀 다른 상황이라면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상대가 임의로 응하면 좋겠으나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