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당근거래했던사람이부계정으로와서

전얘기를 요약하자면 저 사람한테 3만원에 산 포켓몬 카드 박스째로 8만3000원에 리셀을 했는데 신고를 하신다한 상황이고요

저사람과 같은 지역이라 포켓몬 얘기를 나누는 방에 있는데 제가a라는 분께 그분이 어떤박스를 17만원에 샀다길래 제가 16에 드릴게요라 해서 거래를 택배가 배송오면 하기러했는데 a란사람이 제가 파는 8만3000원짜리를 산다하셔서 오늘 하실래요? 해서 4시30분에 하기러했는데 제가 가정사 때문에 못해서 제가 다음에 닌자스피너(16만원짜리)와 함께 사시죠라 했는데 2일내내 연락을 안보고 제가 연락계속 안보시면 딴분게 팝니다 라 말을하고 8만5000원에 박스를 딴분께 팔았습니다. 그후 갑자기 그분이 3일이 지난 날 연락이 오셔서 제가 기름비도썻고 기다린 시간도 있는데 싸게 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2일 기다렸는데 답이없으셔서 싸게 팔았어요 제가 2000원 빼드릴게요 라 하니 저 사람이 알고보니 저한테 신고한다고 한사람과 동일 인이였던거에요 그래서 저사람이 ㅋㅋㅋㅋㅋㅋ제가 하지말라했는데 정신 못차렸네요 이런식으로 말해서 화나고 기분도 상하고 팔려던 상품도 못팔고 차단하고 탈퇴했네요 이거 제가 고소 당할 가능성이나 처벌받을수있나요? 저사람이 고소하면 무고죄로 역고소 되는지 변호사 세무사 분들게 글 남겨봅니다 답 부탁드릴게요 좋은저녁 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소당할 여지나 처벌받을 여지는 없습니다.

    그냥 질문자님 어려보이니 놀리는 겁니다.

    미성년자 당근거래가 불법도 아닙니다.

    무시하시면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