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포켓몬카드 너무 무섭습니다ㅜ변호사 님들 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상대를 김치라 말할게요

제가 카톡에서 오픈채팅방에서 리자몽 카드를 구한다고 하니 김치님이 오셔서 제가 팔게요 라했는데 상태가 안좋아서 구매를 안한다 하니 자기 친구것을 사라고 해서 전번을 받고 메시지도 2마디 주고받았습니다 리자몽 판매자 맞으세여? 김치:네

그러고 대화를 주고받다가 집으로 보낸다 하셔서 제가 후불로 드리기러 하고 집근처 gs와 제 이름을 알려드려버립니다 그리고 전 후불이 카드를 받고 상태 확인을 하고 33을 입금하는줄 알았는데 김치님이 20을 선으로 달라고 하셔서 제가 안산다 하니 김치님이 당근에 곧 팔릴거 같아 괜찮습니다! 라고 하셔서 당근에 파시나 보네 한번 찾아볼까? 란 생각으로 리자몽을 치니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김치님의 친구가 맞으신가요? 물어보니 전혀 모르는 분이셔서 이상한점이 많아서 보니 일단 김치님의 지인이라고 받은 전화번호능 김치님 본인이였고 카톡도 오늘 판거처럼 생일이 오늘로 설정 되어있더라구요? 이사람이 제 개인정보를 다아는데 저를 찾아와서 해코지 할려나여..? 진짜 무섭습니다 학생이라 더그러네요 이런걸로 제가 고소는 어렵나여?

보호해달라고 요청도 어렵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이름과 인근 편의점 정보를 알고 있어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아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도 없어 당장 형사 고소나 신변 보호를 신청하기에는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사기 정황을 미리 파악하고 거래를 멈춘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며, 사기꾼들의 주된 목적은 금전적 이득이지 실제 보복인 경우는 드물기에 너무 큰 공포심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선 상대방과의 연락 창구를 모두 차단하고 대화 내역은 만약을 대비해 캡처하여 보관해 두되, 이후 실제로 거주지 근처를 배회하거나 반복적인 위협을 가하는 등의 구체적인 정황이 나타난다면 그때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름과 동네 정보만으로는 상세 주소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터이니, 이번 일을 계기로 온라인 거래 시 개인정보 노출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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