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후기

30만원 상당의 포켓몬카드상자를 친구와 공동구매했습니다.

상대방이 운송장번호도 붙인 택배사진을 보내서 친구가 선입금을했대요.

근데 그사람이 택배를 안붙이고 그대로 잠수를 타고있습니다

전화번호,계좌번호를 받아두긴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다른계정으로 연락해보니까 그 사기꾼 계좌랑 번호가 또 다르더라고요.

대포폰이랑 대포통장인거같아요..

일단 사이버수사대에" 형사처벌을 원한다"에 체크하고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대포폰,대포통장도 잡을수있는건가요?

같은 사람한테 당한 피해자가 더 있는거같습니다.

검거가 되면 피해보상은 받을수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대포폰, 대포통장은 검거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2. 검거가 된다고 해도 상대방이 합의사가 없거나 경제력이 없다면 피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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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는 금융 및 통신 기록 분석을 통해 피의자가 특정되는 사례도 있으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 수단이 정교할 경우 수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수사의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반면, 피의자를 검거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이미 처분했다면 실질적인 금액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될 여지가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이나 형사 합의 등 법적인 피해보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피의자의 변제 능력이나 합의 의사에 따라 결과가 좌우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확보된 자료를 제출한 후 객관적인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대처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검거와 피해보상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으나, 동시에 불확실성도 함께 존재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