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후기
30만원 상당의 포켓몬카드상자를 친구와 공동구매했습니다.
상대방이 운송장번호도 붙인 택배사진을 보내서 친구가 선입금을했대요.
근데 그사람이 택배를 안붙이고 그대로 잠수를 타고있습니다
전화번호,계좌번호를 받아두긴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다른계정으로 연락해보니까 그 사기꾼 계좌랑 번호가 또 다르더라고요.
대포폰이랑 대포통장인거같아요..
일단 사이버수사대에" 형사처벌을 원한다"에 체크하고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대포폰,대포통장도 잡을수있는건가요?
같은 사람한테 당한 피해자가 더 있는거같습니다.
검거가 되면 피해보상은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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