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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뿔영양256
옆 집이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벌금이 300이라며 화분에 떨어졌으니 화분을 못쓴다고 신고하고 담배꽁초 모아둔 사진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담배꽁초를 모아둔 사진으로 저라고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 영상을 찍은 걸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을 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를 모아둔 사진으로 옆집에서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없어 신고는 가능하나, 신고에 따른 처리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목적으로 영상을 찍은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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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배꽁초가 떨어져있는 사진만으로 행위자 특정은 어려우며, 벌금이 300이 되지도 않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의 벌금이 최대입니다.
다만 영상을 찍은것만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