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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코리타
치코리타23.04.09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집앞에 자꾸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혹시 제가 버리는 장면을 촬영해놓으면 처분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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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 등에 처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증거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등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 장면을 촬영하여 행위자 및 행위장면이 증명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상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니 신고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