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문자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및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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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일 경우, 우회전 차량의 진입 관련 볍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하다가 사고 발생시 중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진행할 것을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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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시끄러운 개 같은 동물을 키워도 문제될 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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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의 성립요건과 적용국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법 규정 내용을 보시면, 범죄성립 요건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21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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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석가탄실일 대체공휴일 확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정부에서 결정은 한 것으로 보이며, 절차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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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접촉금지를 신청하는 경우는 봤는데 모바일(사이버상) 접촉금지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접금금지신청도 가능하겠으며, 경우에 따라 모바일, 문자, 메일 등 일체의 전송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도 결정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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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지난 차용증은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자체는 법적 효력은 있겠으나, 이미 30년이나 지난 것이라고 한다면 채권의 시효가 경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별도의 압류 등 집행이 있었는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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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도용당했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이나 기타 다른 행위가 없었다면 단순 도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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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회수 문제 환불 문제 본인은 3대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대주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이고, 형사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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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 사이에 이슬람 사원을 세우려고 하고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법률적으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 건설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주민들 반대만으로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길을 막고 건설을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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