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의로 지인이 침구렌탈을 한후렌탈요금을 주지않아서나에게 청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렌탈계약의 당사자라고 확정이 되신다면 채무를 부담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명의는 본인이지만 실제 계약당사자는 다르다라는 점을 주장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통장압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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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산 리조트 회원권을 매입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더 이상 권리가 남아있는 것이 아닐 것이므로 이를 매입한다는 것인 맞지 않아 보입니다.회사측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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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앞에서 저를 욕한사람을 모욕죄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며, 질문주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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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발언 내용상 직접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 비난을 한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더욱이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는 실제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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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에 경계침범죄로 처벌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경계를 임의로 허물어 없애고, 새로운 경계를 만든 행위는 일응 경계침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형법」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행위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된다 할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경계는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설령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토지의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856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8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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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한거 같아서 무섭네요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의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관련 정황 등을 수집해서 경찰에 사기여부에 대해 문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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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광고 계약하자마자 해지 요청 했는데 위약금만 40을 물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상 충분한 사실을 고지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일부 기망적인 방법으로 계약체결이 유도된 것이라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 사유로 계약해제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이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약금을 물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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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금 환부 신청시 위임인이 신청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행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인에 의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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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 하는 방식으로 미루기로 합의보려는 중이었는데 이미 다 썻으니까 월세를 받아야겠답니다 이게 맞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은 계약종료시에 반환하는 금액으로 그 시점에서 미납금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월세를 내지 않을 수 없으며, 월세를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증금을 다 썻으니 월세를 달라는 말은 다소 이상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월세를 요구하는 것 자체로는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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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관련 공증 증서의 효력 개시일 설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셔서 친자녀인 질문자님에게 상속된 경우라면아버지가 다른 자매인 언니에게는 상속권리가 없겠습니다. 법적으로 그 아파트는 질문자님이 상속받은 것으로 언니에게 권리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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