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횡령죄에 속할까요???

새벽에 택시를 탔는데 지갑을 습득하여 자고 일어나서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하루도 소유 안했고 금품을 손대지도 않았습니다.

궁금한점은 점유물이탈횡령죄에 속할까요??

넣은날은 토요일이였고 제가 우체통에 넣은 cctv 장면이

없다면 입증해야할 마음에 불안합니다.

월요일에 파출소 가서 상황을 말씀드리고 우체통을 다시

열어 분실물 접수를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지갑을 취득하고 하루가 지나기 전에 우체통에 넣으신 경우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파출소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지갑습득 후 우체통에 넣을때까지의 시간 간격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사유를 진술하지 못하는 한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