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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뿔영양124
불같은뿔영양124

점유이탈물횡령죄 문의드립니다 절차를 몰라요..

80만원 상당의 카메라를 지하철 승강장에 두고 승차를 해서 분실을 했습니다

경찰에서 가져간 사람을 특정했고, 방금 소환해서 조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사람이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었다며(다만 박스는 버리고 내용물만 취득함), 검사에게 돌려주라는 서류를 올린다며 저에게 내일 경찰서에 서명하러 오라고 하는데요, 서명하면 박스가 없는 온전치 못한 물건을 받게되나요?

저는 물건이 박스가 없다면 감가도 큰데다, 사용했을지 알수도 없어 돌려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구입가로 전액 변상 후 위자료도 받고자 하는데요, 이런경우 제가 민사소송을 따로 걸어야 하나요? 위자료는 어느 단계에서 요구하면 되나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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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물건은 받으시고 추가적인 손해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방법이라고 보이며

      만약 물건수령을 거부하시고 박스가 없다는 것만으로 전액 변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더라도 법원에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하시면서 박스가 없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부분을 감안하여 합의금 액수를 정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상태 그대로의 제품을 돌려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물건이니 돌려주는 것으로 이를 받지 않고 싶다고 하여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받고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민사소송을 걸어여 합니다.

      위자료는 지금 현 단계에서 요구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