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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뿔영양124
불같은뿔영양124

점유물이탈횡령죄 질문드립니다.

지난 6월 말, 80만원 상당의 카메라를 지하철 승강장에 두고 승차한 뒤, 5분 이내 다시 돌아갔으나 없어졌습니다.

이에 관할 경찰서에서 가져간 사람을 특정했구요, 어제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내일 저녁 경찰서 소환해서 조사 할 예정이라는데, 이 사람이 그걸 버렸다고 한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중고로 팔면 팔았지 버렸다는 게 이해도 안될 뿐더러 괘씸하기까지 한데요,

1. 물품 정가로 변상 받을 생각이며 별도의 합의금도 요구할 수 있나요?

2. 또한 합의를 했다하더라도 형사처분을 받나요?

이사람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최대한의 책임을 지우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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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합의금의 내역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합의금 요구도 가능합니다.

      2.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물건가격에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를 한 사정이 처벌정도에 고려되어 보다 경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