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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1004
행복한100423.08.12

전화상으로 서로 욕을 하면 쌍방인가요?

제가 주차 문제로 전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욕을 하길래 저도 욕을 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경찰까지 왔는데 혹시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쌍방으로 둘 다 처벌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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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욕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욕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욕설)을 해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전화에서 욕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쌍방 모두 처벌받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욕설을 하는 것은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의 요건이 성립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정만으로는 일대일 대화 중 서로 욕설을 한 것으로 공연성이 서로 인정되지 않아 처벌을 양쪽 모두 받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