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거짓말을 하고 금방 갚겠다고 하며 돈을 빌려간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황상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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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들을 n개의 이유로 고소하려면, 각각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 사람에 대한 것이면 여러게 죄명이라도 함께 고소하시면 되고, 만약 같은 사건이 아닌 수명에 대한 것이라면 각각 고소하시는 것이 보다 타당해보입니다.물론 모든 고소내용에 대해 증거가 있어야 하며, 타인의 사건에 대해서도 신고(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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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형사사건 중에서 하나는 항소했구요,하나는 1심 재판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심에서 병합심리되는 경우도 있으며, 각각 판결을 받는 것보다는 함께 판단되어 처벌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4조의2(항소사건의 병합심리)①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 재판장은 그 부에서 심리 중인 항소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고등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고등법원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고등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합심리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하고, 지방법원본원합의부는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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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미수 형량이나 청구비용 등등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하시고 처벌불원의사를 받으시면 형량에는 가장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것입니다. 실제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가능하신 범위에서 대화로 풀어보시고 일부 합의금 지급하시는 정도가 최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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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 고소 당하면 제 죄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을 진품으로 속이고 판매했다고 한다면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판매가격, 판매글에 게시된 내용 등 객관적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될 것이고개인간 구두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내용은 증거가 없으므로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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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저작권 관련 궁굼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트폴리오를 어떤 범위에서 사용하시는 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한정된 범위에서만 사용하신다면 저작권 위반의 문제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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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 전용 주차장을 사용 할 수 있는 장애등급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법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내용 참고하십시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03&ccfNo=2&cciNo=1&cnpClsNo=1&menuType=cnpcls&search_put=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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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학원 환불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이 이루어졌음에도, 상대방이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소, 고발 대상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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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커버 영상 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음악저적권협회가 저작권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해당 협회에 우선 문의해보시는 것이 도움이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omca.or.kr/CTL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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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불법촬영물이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상황으로는 사진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부분은 모두 가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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