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만약 임차인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바로 건물을 경매에 붙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권리관계가 예정된 대로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으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지체되거나 또는 당사자간에 원상회복 등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근저당권을 가진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