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을 해주는 경우 생기는 단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근저당 설정을 해주는 경우 생기는 단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억5백에 전세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9천5백을 근저당설정을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근저당 설정에 대해 아는게 없어서 아직 임차인에게 답변을 해주질 못했습니다.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공 100걸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이 되면 등기부에 등기가 되는바, 제3자로 하여금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근저당설정액만큼 감액되어 판단되는 효과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만약 임차인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바로 건물을 경매에 붙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권리관계가 예정된 대로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으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지체되거나 또는 당사자간에 원상회복 등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근저당권을 가진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