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입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보유 중인 아파트(현재는 빈 집 상태)에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는데, (비용은 임차인 부담)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임대인 입장에서 안 좋은 점이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