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의 제목만으로 협박죄가 인정될까요?

디시인사이드에 "나도 테러 예고한다 ㄷㄷㄷㄷ" 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글 내용은 "오늘 동생이랑 배라 사먹을 건데 두 통 다 민초로 꽉꽉 채울 거임 ㄷㄷㄷㄷ" 으로, 동생에게 민초를 먹이는 테러를 할 것이라는 내용의 딱히 위해를 가할 것을 예고하는 내용 없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곧 사이트 관리자가 글을 삭제하고 저를 차단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글의 제목이 협박성이라는 이유로 협박죄가 적용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협박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제목만으로는 협박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특히 제목의 내용이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성도 없습니다. 이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이트관리자의 차단처리와 별개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