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엿듣는 것은 도청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되며,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경우 역시 처벌대상입니다. 다만 B의 동의하에 청취한 것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평가
응원하기
온라인으로 고소장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민원포털을 통해서 범죄에 대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inwon.police.go.kr/고소하시는 경우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차례 출석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업무상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경우 배상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근로계약 체결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가능한 사측과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똥은 니 어머니가 질질흘리는게 똥이고 통매음으로 신고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이나 성적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청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영상의 내용이 어떤 목적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여 촬영된 것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으나, 교복을 입고 속옷을 노출하는 등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이를 시청하는 경우에는 역시 범죄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국에서도 동성간에 결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 대한민국 민법상 동성간의 결혼은 허용되지 않으며,동성간에는 혼인신고도 불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촉법소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보상은 형사책임과 별개로 촉법소년에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감독자인 부모에게도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모가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것과는 별개로 타인의 형사책임을 대신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분실카드 사용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해진 합의금은 없습니다만. 피해금액이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더라도 기소유예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차피 민사로 가더라도 실제 피해액 2천원에 소액의 위자료 정도 더 해질 뿐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개개인마다 생각하는 금액이 달라 통상적인 금액을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헬스장에서 PT 환불 받을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방문판매법 제31조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45
평가
응원하기
배상명령 가집행할 있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명령이 확정되기 까지(즉 더 이상 불복할 수단이 없어질 때까지) 임시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불복절차에서 기존 명령이 취소될 여지가 있지만, 일단은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