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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딱새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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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을 길들이기 위한 이기적인 아동학대신고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나요?

요즘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기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인격적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주 업무로 하는데 업무를 방해하는 학부모들의 이기적인 처사를 업무방해 죄로 처벌할 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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