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2번째 발송시 내용증명에 적힌 받는사람 주소도 바꿔야하나요?
내용증명을 한번 보냈는데 반송되어서
주민센터 가서 초본 받고 재발송 할 생각인데
내용증명 안에 적힌 받는사람 주소도 바꿔적어야하나요?
만약 원래 계약서랑 등기부등본 상 주소지가 인천이었는데
초본 받고 나서 주소가 서울이면
내용증명 두번째 발송시 내용증명 서류 내에 적은 수신인 주소도 서울로 바꿔 새로 작성해야하나 해서요
원래 써놨던거 그냥 다시 복사뽑아서 챙겨놨다가 바로 우체국 가서 보낼 생각이었는데
주소지 바꿔야하면 또 사무실 나갔다가 출력하고 다시 우체국 나가야해서요ㅠㅠ
혹시 주소지가 다르면 안될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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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안에 있는 주소도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며, 실제 송달이 되면 됩니다.
주소는 송달을 위한 것에 불과하며 주소가 다르다고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