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정보회사 추심의뢰전 의뢰인(채권자)이 개인적으로 은행압류 해둔곳에 채권회수가 되도 수수료와부가세를 의뢰인은 신용정보회사에 지불해야 하는가요?
신용정보회사 추심의뢰전 의뢰인(채권자)이 개인적으로 은행압류 해둔곳에 채권회수가 되도 수수료와부가세를 의뢰인은 신용정보회사에 지불해야 하는가요?
제가 올5월31일 ㅈ신용정보회사에 채권위임을 했는데 채권위임전 제가 개인적으로 통장압류 했던곳에
채무자가 실수로 입금해서 일부 회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ㅈ신용정보회사에서 계악한 수수료20%+부가세 지불을 요구하네요
모든 채권위임을 했고 그 시점으로 채권행위가 있었으니 당연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얘기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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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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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에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고 이전에 이미 압류되어 있던 부분에서 추심된 부분에 대한 것이라면 수수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채권추심위임 계약의 내용을 검토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