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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부자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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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 추심의뢰전 의뢰인(채권자)이 개인적으로 은행압류 해둔곳에 채권회수가 되도 수수료와부가세를 의뢰인은 신용정보회사에 지불해야 하는가요?


신용정보회사 추심의뢰전 의뢰인(채권자)이 개인적으로 은행압류 해둔곳에 채권회수가 되도 수수료와부가세를 의뢰인은 신용정보회사에 지불해야 하는가요?


제가 올5월31일 ㅈ신용정보회사에 채권위임을 했는데 채권위임전 제가 개인적으로 통장압류 했던곳에

채무자가 실수로 입금해서 일부 회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ㅈ신용정보회사에서 계악한 수수료20%+부가세 지불을 요구하네요

모든 채권위임을 했고 그 시점으로 채권행위가 있었으니 당연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얘기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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