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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늑대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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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만 보낸 경우 음란물 유포인가요? 통매음인가요?

프리랜서 마켓에서 메신저로 동영상을 다운로드 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서 어디 사이트인지 주소를 달라고 했는데, 음란물 사이트의 성관계 영상이였습니다.

이 경우엔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통매음이 아닌 음란물 유포만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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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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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재내용을 봐서는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음란물유포만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란물 사이트에 연결되는 링크는 '음란한 부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음란한 부호의 공연한 전시에 해당하겠습니다.

    • 제65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이미 음란한 부호 등이 불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다른 웹사이트를 링크의 수법으로 사실상 지배·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에 있어서 음란한 부호 등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며,[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