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상 대리와 대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행은 권리주체의 이름으로 행위를 하되 사실행위만 대신 하는 것이고대리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행위를 실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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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판매 후 구매자과실로 물건수령하지못하고 반송될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로서 과실이 없다고 하신다면 더 이상 연락을 받으실 이유는 없어 보이고,정확한 사정을 설명하시고 상대방이 해결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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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기간 기산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10.이 기준일이라면 1. 9.일이 포함된다고 계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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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으로 잘못들어온돈 은행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잎엇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포상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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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슝 이라는 익명사이트는 경찰 협조를 잘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모든 사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 신고하시고 경찰의 수사를 요청해보시거나 또는 푸슝 사이트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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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어던 사실조회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정확한 내용으로 질문을 주셔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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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아래 상법규정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389조(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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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적재물 차폭보다 튀어나오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자동차(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2.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일 것3.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4. 자동차(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가. 길이: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다만, 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를 말한다.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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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전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니 나가라고 하는데ㅡ 손해배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가는 것에 동의하는 대신 원하시는 조건을 제시하시고 협의하시면 됩니다.법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간에 합의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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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이나 길에서 물건 팔려면 허가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부분을 점유해서 물건을 판매하려면 관할 지자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는 등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서 필요한 요건에 대해서 안내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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