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질문자님이 판매당시부터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를 알면서도 이를 말하지 않고 판매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환불안해주면 경찰서에 가겠다는 발언만으로는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이 어렵고,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하자없음을 알면서도 고소를 했다는 사정이 없는한 무고죄 성립역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