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상사가 성희롱 하는거 신고할때 증거나 증인이 있으면 가능한가요?
직장 상사가 저를 부를때 애무라고 부릅니다 부른지 꽤 됐고 녹음을 따놨고 직장동료 두명도 그 사람이 절 애무라고 부르는걸 들은적이 많습니다. 애무라고 부른 녹음본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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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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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신 경우 우선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언어적인 성희롱만으로는 형사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에게는 그러한 행위를 방지하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위 녹음본은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모욕 내지 직장내 성희롱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에 모욕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 내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인정될지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