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상 유실물과 준유실물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서 그의 점유를 떠난 물건으로서 도품(盜品) 또는 무주물(無主物)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준유실물도 넓게 보아 유실물의 일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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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분이 연락을 안 받아 물건을 못 보내는데 물건을다른분께 판매해도 문제가 안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인형의 가액을 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임의로 타에 처분하시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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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은 마약을 하면 구속이 많이 되는데 연예인은 그러지 않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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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가압류 사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같은 채권으로는 중복하여 가압류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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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법적 제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광범위한 질문으로 해당 사항은 법무부 등 관할 행정기관에서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행정관청인 법무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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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고의로 방해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거래를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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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말고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하시는 것 이외에 민사적으로는 상대방 계좌를 가압류해두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압류가 되면 돈을 임의로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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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못받고 있습니다. 연락은 되고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으시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 하시면 됩니다. 파산신청하시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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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사기나 횡령같은 범죄에 형량이 별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량이 약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에 따라 형량은 결정됩니다. 법정형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서 결정하는 것으로 여러가지 여건을 반영해서 정하게 될 것입니다.법무부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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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트램펄린 사고 영업장 가입 보험회사 면책결정 1인시위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지급받으시고자 하시는 곳에서 하시면 되는 것으로 선택하실 부분입니다. 다만 1인 시위를 할 시 여러가지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여지는 있어 주의를 요하시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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